칠레 농업수산부는 어류 가공업체들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류, 미성어 또는

비어획기의 어류들을 어분으로 가공할 수 없으며 수산회사들이 이와 관련된

어떤 종류의 어류도 활용할 수 없음을 주지시켰다.


<참고자료: 탄혜수산자원연구소>